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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이무진.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이무진이 지난해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무진 측은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이끄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최근 차 회장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 등이 불거져 이무진을 비롯해 가수 태민, 더보이즈, 비비지, 비오 등이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