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강원도 신청사, 시민단체 “강원도측이 공문 설명과 다른 말 했다”

춘천지법, 강원도청 이전 취소 소송 변론
시민단체, “후보지 공사비 비교자료 부실”
강원도 “여론수렴 등 적법 추진” 지속 강조

강원도청 신청사 조감도

5월초에 이번 소송의 원고인 중도본부측이 촬영한 사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강원도는 3월 30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26일 강원도청 이전 관련 취소소송(2026구합21) 변론을 진행했다.

강원도 측은 법정에서 “최종 후보지 2곳 이외에는 공사비 검토자료 및 비교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원고인 시민단체 ‘중도본부’ 측이 전했다.

원고 측은 그동안 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5개 후보지를 심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사비 검토는 일부 후보지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강원도가 과거 공문을 통해 전체 후보지 공사비를 검토한 것처럼 설명한 바 있어, 이날 법정 발언이 기존 설명과 상충된다고 원고측은 지적했다.

2023.3.10. 시민단체의 질의에 강원도 청사건립추진단이 청사건립 비용과 관련해 답한 내용이 담긴 질의응답 정리 공문

원고 측은 “수천억 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핵심 판단 요소인 공사비 비교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은 5~10분의 짧은 시간 내 진행된 뒤 추가 심리 없이 종결됐다. 이에 원고측은 변론재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강원도는 신청사 추진과정에 여론 수렴 등을 거쳤으며,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