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계곡 불법시설과의 전쟁..형사 고발도 강행

6월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기간

‘호반의 도시’ 춘천은 하천과 호수가 독보적으로 많다. 규모가 큰 강이 많아 불법시설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정부가 최근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처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춘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서울·경기의 경우, 송추계곡 등지의 ‘탁족 한상’, 계곡을 침범한 대형 평상을 비롯한 불법 시설과 일반 국민에 대한 사적인 통제 등 불법행위를 지난 2009년부터 3~4년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춘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자진 신고·철거 기간으로 정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시설과 불법 설치 구조물 등에 대한 자발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조사 결과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7만 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된 상태다. 자진 신고는 시청 건설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선 등을 통해 가능하다.

춘천시는 자진 철거나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행정적 배려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철거 유예를 통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할 예정이다. 형사책임 역시 면제된다.

또한 철거 방법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 철거나 신고에 응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춘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시설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