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이날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간이기각된 ‘기피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한 상태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되자 부당하다며 ‘기피의 기피’ 신청도 냈다.
지난 20일 형사1부는 첫 번째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두 번째 ‘기피의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했다.
간이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임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12-1부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