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워지지 않는 낙서”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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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세차량 낙서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 [정인교 후보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낙서를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쯤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국민의힘 정인교 속초시의원 후보 유세차량에 검은색 펜으로 ‘내란당 X’라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낙서는 후보 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유세차량 광고의 흰색 바탕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후보 측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며칠 전 거리 유세 현장에서 제 유세 피켓을 물리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있었고, 오늘은 유세 차량에 잘 지워지지 않는 낙서까지 가해졌다”라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정 후보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나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보며, 공명정대해야 할 속초의 선거 문화가 훼손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세 차량 훼손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즉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 외에도 반복되는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세차량 역시 선거 선전시설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