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급희망 이력관리 간주신청 제도 도입…기존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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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새롭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기초연금 이력관리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2일에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인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방안의 하나이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이나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이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개정으로 기존에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이들을 포함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여 명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