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산망 보고 통해 국세청·FIU 등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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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근 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자, 가상자산 거래를 기존 외환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 도입이다.
앞으로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자금세탁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이 급증하면서 기존 외환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인을 활용한 이른바 ‘환치기’와 해외 재산 은닉, 불법 자금 이동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은행 중심이었던 기존 외환 모니터링 체계를 가상자산 영역까지 확대하게 된다.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도 부과된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확대에 대응해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