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12건 승인
포스코 차세대 수전해시설, 샌드박스로 실증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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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세대 수전해시설로 생산성 높은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수소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지하화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과제 12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승인된 안건에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날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일반 수전해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든다면, SOEC는 뜨거운 수증기를 고체(세라믹)막을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기술이다. 기존 수전해 방식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어 효율적이다. 특히 제철소, 산단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수전해 설비인 SOEC는 그동안 현행 수소법이 정하는 시설 및 검사 기준으로는 인허가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방식의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기반 마련 및 국내 수전해 산업 활성화 등에 공감하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의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킬로와트)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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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예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신청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사업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등 기체수소 기반시설을 지하공간에 설치하고, 수소를 저장 및 공급, 발전하는 과정을 검증한다. 지하에 설치한 수소저장용기에 기체수소를 저장한 뒤, 이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한다. 생산된 전력은 시설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
기체수소 설비는 누출 시 수소가 위로 확산, 체류할 수 있어 안전설계가 중요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이같은 안전장치를 갖춘 설비에서 수소 발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샌드박스가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장이 된다.
그동안은 현행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설비의 지하화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성 평가 실시 및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의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수소 생산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수소환원제철, 산업공정 탈탄소화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934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416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