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징역 45년 원심 파기
항소심 “보복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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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 지난 14일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