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판매·사은품 증정 막고 정가판매 강요
미스터리 쇼퍼·RFID 추적 동원해 약국 단속
최소 75개 약국 거래정지 등 불이익 부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네이처스팜이 약국들의 건강기능식품 할인 판매를 제한하고 정가 판매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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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로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인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을 포함해 약 30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42억1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스팜은 약국 전용 회원 쇼핑몰 공지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할인 판매, 온라인 판매, 사은품 증정,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 약국들로부터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받고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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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스팜의 주요 제품인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온라인이나 비거래처 약국에서 할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제품 바코드와 전자식별코드(RFID) 등을 추적해 공급 약국을 찾아내 제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거래가 정지된 약국 명단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가격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유통단계 가격 경쟁을 저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제조·공급업체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판매처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