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지방·주인은 수도권…반복되던 ‘빈집 행정’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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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남에 빈집 한 채가 있어도 철거 신청 한번 하려면 직접 시·군청부터 가야 했다. 집주인이 수도권에 사는 경우엔 왕복 반나절이 들기도 했다.
정부가 신청 방식부터 뜯어고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PC로도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빈집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도 미리 챙겨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지자체 부담도 적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빈집 소유자를 찾아 연락하고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일이 반복됐다. 농촌 지역에선 “빈집보다 집주인 찾는 게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뒤 지자체가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다. 추가 서류도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다.
철거된 부지는 일정 기간 공공용으로 활용된다. 주차장이나 마을 텃밭 등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협업으로 마련한 시스템”이라며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