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ETF 광고 규제 발표 및 논의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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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최근 업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대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집합투자규약 위반과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회사 차원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과 관련해 적절한 대차거래 및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라는 당부도 전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규제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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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금융투자협회 제공] |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펀드 운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품 광고 과정에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워크숍 논의 내용을 경영진과 회사 전반에 공유해 내부통제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회원사는 330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