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대 송전탑, 공장에 관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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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이 수억원의 보상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양대노총과 농민단체까지 반발하며 성과 공유 확대를 외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2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막대한 이윤의 출처에는 철저히 외면당한 농민의 피땀이 있다”며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거대 송전탑을 세우고, 농업용수가 부족해도 공장으로 먼저 관로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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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연합] |
이 같은 논리를 토대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와 ‘초과이윤세’ 도입을 촉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다. 전농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 국가 경제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기형적인 부의 독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대 노총도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성과 배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전날 낸 성명에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 주주단체는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주주에게 귀속돼야 할 잔여재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최대 6억원대(세전· 연봉 1억원 기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이 예상된다. 특히 DS 부문 영업이익을 약 300조 원으로 가정할 경우 특별경영성과급 재원만 약 3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