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등 서울 상급지 갈아타기 자금 집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 금액도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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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됐던 지난 석달 간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처분한 금액 약 7조6000억원이 주택 매수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퇴로를 열어줘 시장에 나온 매물 상당수가 유주택자들이 ‘더 똘똘한 한 채’ 로 갈아타는 데 소화된 셈이다.
동시에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도 이뤄졌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셋집 등 임대 보증금을 처분해 주택을 매수한 금액도 약 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내외국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 등)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4월 30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제출된 내국인 자금조달계획서는 2만497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월 10일부터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가상자산 매각대금 항목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시행했다.
내국인이 서울 주택 매수 계약을 하며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중 절반 이상이 부동산 처분대금(1만4974건)이었다. 주택, 토지 처분 금액이 4조3628억원, 임대보증금 금액은 2조3491억원으로 총 6조7119억원 규모다.
서울 주택으로 유입된 갈아타기 자금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사실상 유주택자의 상급지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 토지 처분 금액이 높았던 자치구는 송파(4287억원), 강남(3367억원), 서초(2280억원)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 지역과 강동(2560억원), 동작(2514억원) 등 선호도 높은 한강벨트 지역이었다.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2328억원), 영등포(2257억원)도 갈아타기 자금 유입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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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원(2832억원), 성북(2064억원), 강서(2002억원) 등 서울 외곽 자치구에도 주택, 토지 처분대금이 집중됐다. 이는 외곽 지역 내 갈아타기와 더불어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유주택자들의 서울 진입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거주 중이던 임차주택 보증금 반환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한 금액도 2조원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빼 ‘새 집 매수’를 했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무주택자가 이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12일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세 낀 매물’ 매매를 허용하면서 “3월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73%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자금조달계획서 1만8668건이 제출된 경기도의 경우, 그 중 67.1%(1만2528건)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기입했다. 주택, 토지 처분대금은 3조2113억원, 임대보증금 금액은 1조6092억원이다. 경기도 광명, 과천, 분당, 수지, 하남 등 선호지역이 분포돼 있어 갈아타기 수요가 유입되고, 구리·동탄 등 비규제지역으로 내집마련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처분대금이 약 5조원에 달했다.
부동산 처분대금 뿐 아니라 서울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주식, 채권 매각대금과 증여, 상속 금액도 조(兆)단위였다. 전체 제출건수 중 주식, 채권 매각대금을 기입한 건수는 5788건(23.2%)로, 금액은 1조3590억원이다. 지난 석달 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호황을 맞자 주식 시장에서 거둔 차익을 부동산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상속 건수는 전체의 25.7%(6418건) 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 금액이 1조298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속 금액은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6·27 대출규제, 10·15 부동산 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자 증여 자금을 끌어다 서울 주택을 매수한 것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는 1.5%(376건)에 불과했다. 금액은 264억원으로, 가상화폐 시장 침체와 변동성 확대로 코인시장에서 차익을 거둬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코인머니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사례는 전체의 61.6%(1만5381건)로, 금액은 5조2562억원이었다. 자금조달계획서 건당 평균 대출액은 약 3억4000만원으로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 등으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며 평균 금액도 3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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