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스쿨존 심야 탄력적 운영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확정

1차 과제 최종안 발표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 체계 개선
국대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등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164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에서 발굴한 과제들을 취합해 이 같은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돼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다. 또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부처별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가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164개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 다섯개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현재 시속 30㎞로 일률 적용되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합리화한다. 심야처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문제를 겨냥해 파라솔 이용료 등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개혁도 과제에 포함했다. 축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가 추진된다.

산후조리원 ‘먹튀’ 문제도 손본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업자가 휴업·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촬영업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소에 나선다. 촬영 전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업계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 행위에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란·군사반란 가담자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을 면밀히 재검증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 전관 문제 근절도 과제에 담겼다.

개선 성과는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

심 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