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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123rf]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속옷을 판매하면서 외부 남성들이 건물 안을 드나들어 고민이라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는 2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공개됐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여성이고 24시간 경비가 상주 중이어서 다소 비싼 임대료에도 거주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최근 공용 택배함에서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퍼백 겉면에는 중고거래 앱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사흘 위에 또 택배함 주변에 지퍼백에 담긴 스타킹 두 개가 놓여져 있었다. 알고보니 주민 중 한 명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판매한 스타킹을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온 것이었다.
A씨는 오피스텔에서 낯선 남성과 마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뒤따라온 남성이 집 바로 아래 층수를 누르더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고, 60대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남성이 스타킹 두 개를 집어서 가더라”며 “들키기 싫어서 아래층을 들렀다가 계단으로 다시 올라온 거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오피스텔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입주민들은 “나도 봤다”, “나도 스타킹 보고 어이 없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입주민들은 중고 거래앱에서 판매자를 찾아냈고, 판매자는 A씨와 같은 층에 사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 물품을 봤더니 입었던 속옷, 팬티 이런 걸 팔고 있었다”며 “판매 글에는 ‘소재 부들부들해요. 구매해가세요’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판매자를 찾아가 “왜 스타킹을 파느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여성은 “그게 왜 중요하냐?”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가 “불쾌하다. 구매해 가는 아저씨와 마주쳤다. 이러다 성범죄 일어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하자, 판매자는 “진짜 안 그러겠다. (판매글을) 다 내리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후에도 “불쾌한 건 불쾌한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라”라는 태도를 보이며 속옷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속옷 판매를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며 “경비실에서 오피스텔 내에서는 중고 거래를 자제하자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지만 누군가 다 떼어갔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