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선박 화재·폭발 사고 막는다…해양경찰, 점검 대상 항만 확대 [세상&]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등 복합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대상 항만을 확대했다.

21일 해양경찰청은 부산항·여수광양항·인천항·대산항·평댁당진항 등 6개 항만에서 운영하던 해상 복합사고 대응 협의체를 선박 입출항 규모 등을 고려해 포항항·군산항·동해항 3개 항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 6개 항만 내 예인선 237척 중 199척에 약 695톤 규모의 소화약제를 구비하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여수 해상 케미컬운반선 폭발 사고 당시 해양경찰과 민간 예인선, 항만공사 등이 협업해 약 7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한 바 있다”며 “민관 협력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라고 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상 복합사고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좌우하는 만큼 보유 자원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훈련과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