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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김모 씨가 오히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김 씨를 무고 혐의로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나나에 의해 제압된 김 씨는 한 달 뒤 “나나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나나 측은 김 씨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 씨가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인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