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 선단이 나포돼 한국인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 않나”라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나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한다”며 김진아 외교부 2차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차관이 “가자지구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일단 체포됐다”며 “그리고 지난 첫 번째 사태가 일어났었던 것과 같이 구금 시설에 일단 구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그것이 지금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라며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냐 이 말이다.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곳이잖나”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의 언성이 높아지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역에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자지역에 대한 출입에 대해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자기들이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한 거 아니냐. 침략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임웅순 안보실 2차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금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추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게 자기(이스라엘) 땅인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그럼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범죄자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잖나”라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