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코인 과세 폐지해야” 국민청원 4만 돌파

내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
총 22% 소득세 과세, 업비트 1326만명 대상

서울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업비트 광고.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공개 1주일 만에 4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9시23분 기준 4만3762명이 동의했. 해당 청원은 내달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체 투자자 1326만 명(지난해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질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촉구한 청원인은 특히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장기 하락 중인 시장 현실 등을 근거로 들며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연기를 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개편안이 (재경위에) 올라오게 되면 (당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