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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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3~2024년 복수의 유튜버에게 사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유튜버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월부터 약 1년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2024년 온라인 상에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으며 사적 제재 등의 논란도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