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취 상태로 신고된 해병대 병사, 공포탄 무단 소지

해병대 “법에 의해 엄중조치할 것”
군용물 횡령죄로 징역 가능성도

군 장병이 총을 내려놓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휴가 중이던 해병대 병사가 만취 상태로 신고된 데 이어, 해당 병사가 공포탄을 부대 외부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은 지난 16일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신고된 해병대 병사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사가 다수의 공포탄을 부대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만취 상태로 공포탄을 소지한 채 외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군용물 몰수·반출’ 죄에 해당한다. 법리적 판단에 따라 군용물 횡령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탄약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사가 어떻게 공포탄을 부대 외부로 반출할 수 있었는지, 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