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6월 2일 제청 대상자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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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지난 2020년 9월 취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중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 취임하게 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비당연직 외부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22일부터 29일까지 추천을 받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추천위로부터 후보 4명을 추천받았지만,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