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진료정보, 이제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조회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와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성인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번에 절차를 전면 개선해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를 확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자녀 등록 화면 예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