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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홈플러스 잠실점을 찾은 시민들이 영업 중단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 1000억원의 초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는 최근 약 1000억원 규모의 2~3개월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릿지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홈플러스에 전달했다.
다만, 대출 조건으로는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유입 시 즉시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유사한 연 6% 수준의 이자율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및 경영진 개인들의 연대보증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이 가운데 익스프레스 매각대금 조기상환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 측과의 익스프레스 영업양수도 계약은 이미 체결돼 6월 말 거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대출 기간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영업양수도 대금으로 조기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을 수용하는 것은 임금체불과 상품대금 미납 등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DIP 대출 수준의 이자율과 MBK 및 경영진 연대보증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연대보증과 관련해 “(MBK 및 경영진) 개인 등은 이미 다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후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연대보증 대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이행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측 관계자는 “고용 충격의 여파를 엄중히 인지하고 긴급자금 지원 검토에 착수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행보증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대주주인 MBK의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배임 방지, 주주설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MBK가 그간 홈플러스 경영악화에 모든 책임이 있음에도 채권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넘기고 있고, 이는 홈플러스 사태를 넘어 시장 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현재 메리츠는 홈플러스 68개 점포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이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주요 부동산 매각대금 역시 모두 메리츠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0일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개 점포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