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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랑[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를 체납해 6억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사랑은 체납 사실을 알게 된 뒤 세금을 완납했지만, 완납 후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아파트 압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사랑 측은 “앞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18일 배우 김사랑 측근에 따르면, 김사랑은 아파트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사랑 측근은 “올 3월께 세금 체납 고지를 받고 납부를 준비하던 중 압류가 됐다”며 “등기부등본을 매일 확인하지 않다 보니 세금을 낸 후에도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납 사실을 알고 5월8일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해, 8~9일 납부했고 현재는 체납된 세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압류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태였고, 이번에 나온 종합소득세까지 모두 납부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납부 기한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아파트 압류는 행정 절차상의 시차로 인해 발생한 오해였던 셈이다.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송 후 별도 사전 통보 없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세금을 완납하더라도 별도의 ‘해제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가 진행돼 등기부등본상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편, 김사랑은 TV조선 드라마 ‘복수해라’ 이후 작품활동을 쉬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