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대부분 고령으로 진실화해위가 처벌 불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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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4년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 앞 복도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인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했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지난달 3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받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유족회) 회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진실화해위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해산 명령 대상이 되는 폭행 등 질서문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유족회는 2024년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한국전쟁에서 조부모, 형제를 잃고 80년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을 향해 ‘전시에는 민간인을 즉결처분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납득 불가능한 막말을 쏟아냈다”라며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회는 2024년 4월과 6월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김 위원장 측이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이후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1박2일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회원 9명을 퇴거불응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가 5시간여만에 석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24년 8월 공동퇴거불응, 집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회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실화해위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3월 송상교 위원장 명의로 회원 9명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진실화해위는 고령 유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처벌불원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지난 3월 “간절히 규명을 바라는 유족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국가폭력 조사기관으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공감하고 함께해야 했음에도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늦었지만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처벌불원서 제출은) 화해와 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앞으로도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