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부족하다고 판단
![]() |
| 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항의하며 B씨에게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에게 싸가지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오피스텔 청소용역업체 소속 직원 C씨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발언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C씨는 원심 법정에서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C씨가 오피스텔에서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B씨를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