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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꼼수 매뉴얼’을 제공하고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알선한 보험설계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국내 한 보험사의 설계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제안에 동조한 보험계약자는 30명이 넘었으며 이들이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타낸 보험금은 총 10억 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의 특성상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가 진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A씨는 악용했다. 그는 아예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제작해 고객들과 공유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이 매뉴얼에는 병원 진료 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며 거짓 증상을 말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특히 심전도나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워야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팁까지 포함됐다. 심박수를 강제로 불규칙하게 만들기 위해 검사 직전 줄넘기, 스쿼트, 계단 걷기를 하거나 잠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도 담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허위 진단서를 쉽게 발급해 주는 특정 병원을 소개해 주는가 하면,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자 리스트’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의 사후 대응 요령까지 치밀하게 교육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선량한 다수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해 사회적 기능을 해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