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 최대 5초 빨리 알린다…기상청, 지진경보 사각지대 해소 [세상&]

기상청, 28일 지진현장경보 서비스 도입
2단계로 운영…진앙 인근 주민 안내 단축


대구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한 관람객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를 나타내는 SOS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기상청이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더 빠르게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지진조기경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초기 대피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14일 피해 가능성이 높은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지진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체계는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지진현장경보를 결합한 2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앙은 땅속에서 지진이 시작된 지점과 수직으로 맞닿는 지표면 지점을 뜻한다. 지진동은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면의 흔들림을 의미한다.

1단계인 ‘지진현장경보’는 최대예상진도 Ⅵ(6) 이상의 강한 흔들림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진도는 특정 장소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도 Ⅵ는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거나 벽의 석회가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진도 Ⅶ의 경우 일반 건물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부실 건물에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지진현장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약 3~5초 이내에 최초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 지역에 시·군·구 단위 긴급재난문자(CBS)로 발송된다. 문자에는 안전 유의와 추가 정보 확인 요청 내용이 담긴다.

지진경보 발령 모식도 [기상청 제공]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 발생 시각 등의 정보를 담은 긴급재난문자가 최초 관측 후 5~10초 이내 전달된다.

기상청은 새 체계 도입으로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진앙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강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에스(S)파가 경보 발령보다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기상청은 지난 10여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 관측 체계를 강화해 왔다. 관측소는 2015년 195개에서 올해 기준 550개로 확대됐다. 관측소 간 평균 간격도 22.6㎞에서 13.5㎞로 좁아졌다. 이를 기반으로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도 Ⅰ~ 단계별 현상 [기상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