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호르무즈 통항료 부과, 국제법 위반”

황종우 장관 부산청사 출입기자간담회
호르무즈 해협 갇힌 한국 선원 안전 24시간 모니터링
홍해 우회 항로 원유 운반선 3척 이달 내 국내 도착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에 대비해 선박 안전 관리와 원유 수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해수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항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통항로에서 통항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수에즈운하같은 인공 수로와 달리 국제 통항로는 자유로운 항행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두바이항으로 예인돼 수리 중인 나무호를 포함해 모두 26척이다.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158명과 외국인 선원 444명이 승선 중이다.

원유 수송은 당분간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해 이어질 전망이다. 황 장관은 “원유 운반선 1척은 이미 국내 하역을 마쳤고, 추가로 3척은 아덴만 위험구역을 통과해 이달 중 모두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선사와 선장 등을 대상으로 항해 안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선박 내 식수·식료품·유류 상황도 점검하며 장기 체류 가능성에 대비 중이다.

황 장관은 “선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해 안전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중동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북극항로 시범운항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9월 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을 활용한 시범운항에 나설 계획이며 현재 선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 장관은 “북극항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물류 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항행 가능 기간 확대와 함께 관련 기술·물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