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급되는 총기 있다고 한다” 軍부대 위병근무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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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군무원에게 가스총이 지급되고 위병근무까지 선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독자 약 40만명을 보유한 군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스총 사진을 올리며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총기라는데, 군무원에게 가스총이 지급되는 부대가 있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캡틴 김상호는 “지급된 가스총은 누구의 총기로 등록되고 군무원이 이것을 가지고 위병근무 서는지 궁금하다”며 “총기를 분실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혹시 저 가스총에 대한 사용법이 군무원 임용기간중에 교육에 포함됐는지 군무원이 가스총을 사용함에 있어 위법적인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분명 헌법적가치에 위배되는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며 “저 가스총의 사용에 대한 것에 헌법적 가치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무원들을 향해 “저런 가스총을 지급받고 위병근무를 선다는게 정말 사실이냐”고 문의했다.

지난 2023년에도 육군 일부 부대에서 가스총을 들려 경계근무를 세운다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육군은 당시 군사경찰 수사 및 경호를 위한 특수목적 외 별도 군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한 부대는 없다고 반박했다. 우발상황을 대비해 방호수단으로 보급해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군무원은 군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노조, 직장 협의회도 구성할 수 없다. ‘두발단속’ 등 처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군무원 퇴직 행렬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군무원 퇴직자 총 1만290명 중 중도 퇴직자는 7258명으로 7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충원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정원(4만6512명)의 95.1% 수준으로 2302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처우개선 목소리를 낸 군무원이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받던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이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손 주무관은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대표로 게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2024년 손 주무관이 ‘군부대 아이폰 사용 금지’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센터는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