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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럴드]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홀로 치매 노모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어머니를 장기간 폭행하고 추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의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약 한 달 동안 어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년 넘게 중증 치매를 앓아온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였음에도 장기간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까지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원 등 다른 보호 조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장기간 부양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패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병원 치료와 간호를 이어왔고 형제들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남은 삶 동안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