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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다니엘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뉴진스 계약해지 선언에 계약 유효 확인 소송’ 관련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속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다니엘을 제외한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 역시 재합류를 두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