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만기 출소…누리꾼“고작 5년이냐” 분노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안장된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안데르센공원묘지에 놓인 정인이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양모가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양부 안모씨가 13일 만기 출소했다.

안씨는 2020년 10월 양모 장모씨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임·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대법원은 양부 징역 5년, 양모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정인이는 2020년 2월 생후 8개월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안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나 양모 장씨는 입양 한 달 만인 3월부터 정인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13일, 장씨는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수차례 밟았고,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혔다. 정인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16개월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둔 사람이 고작 5년 만에 세상에 나온다니 기가 막힌다”, “정인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가해자는 40대에 새 출발이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