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청량리시장을 찾은 시민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일선물세트가 크기·중량· 등급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네이버·쿠팡·G마켓·11번가)에서 판매하는 과일선물세트 240개 상품의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일세트 240개 상품 중 19.2%는 낱개 과일 크기에 대해 ‘특대과’, ‘중대과’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크기나 중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45.0%는 ‘고당도’, ‘당도 선별’ 등으로 표현할 뿐 선별 기준으로 삼은 당도 값(Brix)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크기를 ‘대과’로 표시한 사과세트 4개를 구매해 낱개 과일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 최소(216g)와 최대(377g) 중량 사이에 약 1.7배 차이가 있었다. 한 세트 내에서도 구성품 간 중량 차이가 최고 18.3%까지 나타나 상품 선별이 균질하지 않았다.
일부 상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구분하고 있는 품질 등급명인 ‘특’, ‘상’과 유사한 ‘특상품’, ‘최상품’ 등으로 표현하면서도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일의 원산지를 ‘국내산’만 표시하고, 지역명은 언급 없이 ‘유명 산지’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상품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과일 관련 상담은 총 4556건으로 매년 6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품질’ 관련 상담이 51.4%로 가장 많았다. 상품 품질이나 신선도 등에 하자가 있거나 섭취 후 소비자가 기대했던 맛과 달라 불만족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외에 ‘청약철회’(13.3%), ‘계약불이행’(12.7%)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과일 구매 시 품질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과일의 규격 및 품질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