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검찰청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 청구를 법무부에 올린 것과 관련 “정권 바뀌자 수사가 죄로 됐다”며 “국가 법치 허무는 권력의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13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며 “앞서 법무부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시점을 2023년 5월 17일로 특정한 바 있다. 결국 시효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징계 청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왜 하필 지금인가. 2년 가까이 끌어온 징계 사안이 시효 만료 직전에 부랴부랴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이 의문을 설명하려면 박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계 사유의 구성은 더 기가 막힌다. 의혹의 핵심이던 ‘연어 술파티 의혹은 결국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면서 “박 검사 측이 줄곧 ‘현장에 있던 교도관조차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해온 부분이 결국 받아들여진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한 진술 조율과 의사 확인은 오랜 기간 수사 현장에서 폭넓게 이뤄져 온 방식”이라며 “핵심 의혹은 빠지고 지엽적 논란만 남겨 중징계를 추진하는 모습은 본말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를 ‘형량 거래’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식의 낙인은 결국 수사 전반을 위축시키고, 검찰 조직 전체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몰아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어제까지 통용되던 수사 관행이 오늘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비위가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면서 “법무부는 정치적 논란과 수사 위축 우려를 키우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