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관, ‘고독사 예방 전담차관’에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개정, 전국 실태조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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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고독사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 기조를 사후 대처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적극 대응한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실태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과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과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또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가칭)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