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30명 아침 식사 예약했는데 당일 취소”…울릉도 식당 ‘노쇼’에 분통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울릉도에서 고등학생 230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한 식당이 ‘노쇼’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당 업주 A씨는 12일 연합뉴스를 통해 “고등학교 방문단이 지난달 29일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고 갑자기 취소해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했다.

A씨는 해당 학교 교사와 여행사 관계자가 지난달 초 현장 답사 과정에서 학생 230명의 식사를 예약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 수에 맞게 식자재를 구입했지만 갑자기 예약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약일이 임박해도 연락이 없어 전화해 보니 그제야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며 “미리 준비한 식자재도 못 쓰고 학생들 때문에 다른 100여명의 예약도 거부해 손해가 심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반면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울릉지역 여행사가 예약일 이전에 식당에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외식업체 65%가 노쇼 피해 경험…1회당 평균 손실액 약 44만3000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연말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 외식업체의 65%가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이하 중복응답)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