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난 석달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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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중인 목포 해경이 승선정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무면허·음주 운항, 선박 불법 개조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5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을 불법 증개축한 사례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어선 검사 미실시 79건, 과적·과승 69건 순이었다.
음주 운항도 5건 있었다. 부산 해양경찰은 사하구 항구 앞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 상태로 5t 어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지난 3월 26일 붙잡았다.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