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위반 현수막 시정·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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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 시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들. [연합]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도봉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2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선거 관련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현수막은 각종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군은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시정요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광고물이 공직선거법과 충돌할 경우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구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