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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방침을 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 등 외신은 자민당이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PT)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에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이다.
자민당이 내세운 논리는 형평성이다. 현행 일본 형법은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이나 20만엔(약 188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 국기인 일장기 훼손에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양형은 외국국장손괴죄와 비슷한 수준이나 3년 이하 구금형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 중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범위는 좁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자민당 PT는 ‘공공의 장소에서’ 혹은 ‘타인에게 현저하게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 의도나 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훼손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정 수립 당시 일본 국장손괴죄를 2026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극우 성향 야당 참정당도 같은 달 일장기 훼손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자민당 PT는 이번 주 안으로 회의를 다시 열어 국기 훼손 영상 전송 처벌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