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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45분께 세종시에서 60대 A씨가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가 구토 등 증세를 보이자 소방 당국과 함께 그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진료 결과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고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등 수사상 필요에 따라 A씨는 오후 6시 30분께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후 A씨는 입감 4시간여 뒤인 오후 11시께 호흡이 불안정한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10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전 범행 직후에 음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 해독제를 처방받은 뒤 의사 소견과 가족 동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30분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