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재판 또 연기…‘상해 진단서’ 증인 불출석

배우 나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 모녀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에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진단서 증거 신청 유지와 사실조화를 신청하고 오는 19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녀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힘을 합쳐 몸싸움 끝에 괴한 A씨를 직접 제압해 화제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나나 측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나나 모녀는 지난 3차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6월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