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시 종합업체 존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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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월 열린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정부, 국회, 전문건설업계에 생산체계 개편을 당초 정부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하던 모습. [대한건설협회 제공]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전국 종합건설인들이 2027년 예정된 ‘건설산업 상호개방’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12일 촉구했다. 이들은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건협은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 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며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당시 정부는 2021년에 종합과 전문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4억3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수주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에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홍수 건협 울산시회장은 “전문업체들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고 했다.
종합건설업계 시·도회장단으로 구성된 국토부 방문단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을 만나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적기에 이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국장은 이에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제출했다. 당시 전문건설업계는 “10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집중 진출하면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보호금액 상향 및 보호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건 발의됐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0억원 이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만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4억3000만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일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