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실거주 안할 시 이행강제금·거래대금 반환
‘전월세難’ 질문에는 “임차 수요 줄어 밸런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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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허용한 가운데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시 임차 수요가 줄어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난(難)’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백브리핑’서 이번 조치를 두고 최근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이 치솟는 등의 전월세난 현상을 고려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기존에 전월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매매)물량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전월세 공급도 빠지지만, 수요도 줄어드는 거라서 시장 밸런스에서는 총량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매매와 전월세간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로 살고 있던 집을 매수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전월세를 살던 이가 매수를 원하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 통상적으로 그렇듯이 매수자가 가격대를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통해 매물 출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에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에 따라 매매거래량 증가, 무주택 매수 비율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매물 출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얼마나 될지 정확한 수치는 집계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정확하게 비거주 1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있는 건 없다”며 “최근 보도에서 나온 ‘83만 가구’ 통계는 서울시 관내 다른 데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를 카운트한 수치로 다주택자 물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확한 물량 규모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매물이 얼마나 나오고 거래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대 수준이 맞아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긍정적 측면에서 방향성은 말할 수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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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
국토부는 이번 토허구역 내 모든 세 낀 매물 매도 허용이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큰 틀에서 2년 실거주 의무라 사라지는 건 아니고 미뤄주는 것”이라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수자도 오늘부터 무주택자가 아니면 집을 팔아도 이번 대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요자 중심)취지를 살렸다”고 했다.
또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 및 ‘거래대금 반환’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이행강제금이 일차적 수단이 되고, 거래 자체가 무효되면 거래대금을 반환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입증하는 건 간단치 않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퇴거자금 완화 등의 다른 조치는 고려중인 게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비율(LTV) 한도가 40%인데 전세가율이 40%보다 높다면 전세를 낄 때 그 집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맞다”며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최대 1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대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자극한다기 보다는 자본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차원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