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무주택자 한정, 최대 2년 실거주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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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에 급매물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모두 올해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등기를 이전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가 유예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절세를 위해 시장에 나온 매도물량 증가로 나타나난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자, ‘매물장김’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매물 출회 유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각각 ▷지난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을 기록해 지난 5년 평균치인 4100건을 상회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기준 73%까지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는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허구역 내 모든 세 낀 매물 매도 허용이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