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영도구 20만원, 그외 13개 구.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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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피해지원금 홍보 카드뉴스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시민 중 3월에 부과된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이 가구원수별·소득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인 동·서·영도구 주민은 1인당 20만원, 그 외 13개 구·군 주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소멸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 또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모바일앱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신청하면 신청일 이틀 전에 개별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별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통합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지급기간에 신청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도 2차 기간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고, 첫 주(5.18~22)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에서 받을 수 없다. 전·출입, 소득변동, 혼인·이혼에 따른 가족관계 조정 등으로 대상자나 지원금액 조정이 필요한 때는 이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1차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부산 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