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몸 더 좋아, 이혼하면 잘해줄게” 12살차 아내 유혹한 男트레이너에 분통

운동하는 남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결혼 3년차의 띠동갑 아내가 한 헬스 트레이너와 바람을 피우는 정황을 포착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번 건으로 헬스 트레이너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는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결혼 3년차의 아내가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어해 함께 퍼스널 트레이닝(PT)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A 씨와 아내가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이후 곧 운동 방향을 잡은 A 씨는 혼자 운동했고 아내는 PT를 계속 받았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최근 들어 “아내와 젊은 트레이너 사이가 영 심상치 않다”고 털어놨다. 가령 카드 결제 내역을 볼 때 단백질 보충제와 스포츠 용품을 산 내용이 여럿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너에게 선물한 듯하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매일 같이 헬스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 아내가 안 가는 날이 있어 확인해 보니 전부 그 트레이너가 쉬는 날이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은근슬쩍 아내를 떠보기도 했다. 아내는 메신저 대화를 보여주며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A 씨는 “그래도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아내는 다른 메신저 앱으로 트레이너와 연락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화 내용은 가관이었다”며 일부를 전했다. 거기에는 아내가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다”고 하자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 그냥 이혼해. 솔직히 남편보다 내가 젊고 몸이 좋잖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나 관계를 했다는 정황은 없다”며 “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100% 확실하다. 트레이너가 유혹하니 순진한 아내가 잠깐 넘어갔겠지만, 트레이너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트레이너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보통 이런 경우 가사 소송이 아닌 일반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일이다 보니, 위자료 액수는 이혼할 때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아내와 함께 해당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은 적이 있으니, 트레이너와 아는 사이인데도 트레이너가 A 씨 아내와 부정 행위를 했다고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아내가 ‘눈치 챈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기가 더 잘해줄 수 있으니 이혼하라고 한 일도 트레이너가 전혀 반성이 없고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걔보다 내가 몸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한 일도 A 씨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사실 데이트 사진과 영상이 없을 뿐, 아내와 트레이너가 나눈 대화에 애정 표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것 같다”며 “트레이너가 ‘내가 더 잘해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라’고 한 대화 내용은 언제든 부정 행위에 직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A 씨가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올까 봐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싶어한다는 말에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일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며 “그런데 만약 A 씨 걱정대로 아내가 트레이너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이 모습을 CCTV로 녹화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