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냉매,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기후부,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추진

폐냉매 회수·처리, 용기 수거…재생냉매 사용


에어컨 냉매[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냉매사용기기·제품 등에서 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전주기 관리의 모범사례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냉매로 많이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Ozon-Depleting Substances)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됐다.

그러나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키갈리 개정, 2016년)’에 따라 수소불화탄소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에어컨, 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제품을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에 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그대로 누출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20RT(법적냉동능력) 이상의 대형기기에 대해서는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를 보관·운반하는 용기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됐던 사용이 완료된 용기 내 잔여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도록 한다.

또 회수된 폐냉매의 처리단계에서 수분,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 신품과 동일한 품질의 재생냉매로 활용해 ‘냉매 사용-회수-재생’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한편, 냉매의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